top of page

「마키코 모임」의 안내

회원규약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마키코회」(이하, 본회라고 표기)로 합니다.

제2조(목적)

사쿠라이 마키코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든 회원은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회원)

본 규약을 승인 후, 입회 수속을 완료하고, 회비의 수령을 확인한 후에 회원으로 합니다. 단, 본회의 판단에 따라 입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1. 회원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입회 시에 회원이 신고하는 등록정보의 모든 항목에 관하여 허위신고가 없는 것.

    2. 개인으로 즐기는 이외의 목적으로 회원의 지위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 것.

  2. 주소, 전화번호, 기타 등록정보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회원은 신속하게 소정의 변경 수속을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회원으로부터 전항의 신고가 없고, 메일 매거진이나 송부물등이 연착 및 미착이 된 경우 본회는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원은 회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 특전의 내용은 제6조에 기재합니다.

  4. 본 약관 제정 전에 입회한 회원에 대해서, 본 약관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탈퇴할 수 있습니다.

  5. 회원기간은 본회가 입회를 승인한 날이 포함되는 달의 1일부터 1년간으로 합니다.
    예) 2022년 2월 20일 입회 승인의 경우, 2022년 2월 1일~2022년 1월 31일이 유효기간.

  6. 회원을 계속할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연회비를 납입합니다.

제4조(연회비)

A회원 연회비  5,000엔
B회원 연회비 10,000엔
C회원 기부 1구 5,000엔~(AB회원이, 복수구의 추가의 기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입금에는 송금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는 회원 여러분 자신의 부담이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제5조(계속)

다음 회분 연회비의 지불로 계속하겠습니다.

제6조(회원 특전)

  • 갱신(계속) 받은 분에게는, 갱신 특전 선물

  • 티켓 우선 예약

  • 희망의 1 주최 공연에 초대

  • 「마키코 모임」특별 이벤트 안내

제7조(회원의무)

  1. 회원은, 입회 신청에 있어서 신고한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본회에의 신청을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회원이 전항의 신고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 의해 발생하는 본회로부터의 고지 불도달에 관해서는, 본회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공연, 이벤트의 좌석에 대해서는, 희망에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좌석 등에 대한 불만은받을 수 없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제8조(본 약관의 추가, 변경)

본 규약의 추가, 변경은 본회 실시해, 회원에게 그 때마다, 추가·변경 사항을 통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9조(탈퇴)

  1. 입회 계약 기간 만료 1개월부터 1개월 경과하기까지, 본회로부터 갱신의 안내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회원이 계약 갱신의 수속을 하지 않는 한, 해당 회원은 탈퇴한 것으로 합니다

  2. 회원이 회원규약에 반하는 행위를 행한 경우, 혹은 본회에. 이에 상당히 손해를 입으면 본회가 판단한 경우 회원의 자격을 일시정지 또는 박탈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3. 회원으로부터의 도중 탈퇴의 경우, 어떠한 이유로도 회비의 반환은 하지 않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본회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서비스의 제공 이외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는 것과 동시에, 제삼자에게 공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11조(서비스 중단)

천재, 화재, 정전, 사회 정세의 변화 등의 불가항력한 이유에 의해, 일시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신속하게 복구에 노력합니다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본회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본회의 해산)

본회는, 사쿠라이 마키코의 활동 상황, 및 본회에 그 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을 때는 해산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본회는 회원에게 연락 후 해산월 다음 달 이후의 회원기간에 따라 회비를 반환합니다.

©2021-2023 MAKIKO SAKURAI
bottom of page